공동명의 부동산 돈 입금 누구에게? l 공유 지분 부동산 계약

오늘날 부동산 공동명의는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 매매가 상승, 세금 절세 등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죠.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투자자 간의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계약금을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명확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돈, 누구에게 입금해야 할까?

공동명의 부동산 거래에서 돈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원칙은 명확합니다. 각 명의자의 지분에 맞춰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로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에게만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돈 입금을 한 명에게 보내도 되는 세 가지 요건

1.계약 시 공동명의자 전원 참석 후 계약서 특약

계약 시 공동명의자 전원이 참석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매매 대금은 OOO에게 입금한다”라고 특약을 기재하고, 공동명의자 모두 서명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한 명에게만 돈을 입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2.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참석한 경우: 위임장 필요

모든 공동명의자가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계약금, 잔금, 보증금 수령 권한이 명시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의자 한 명이 모든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3.표현대리: 추후 입증의 어려움, 비추천

‘표현대리’란 명의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이 문자, 전화, 녹취 등을 통해 대신 계약과 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가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위임장 없이도 가능한 경우

1.민법 264조 : 매매계약 위임장 필수

  • 민법 264조 (공유물의 처분 및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매매 계약에서는 민법 제264조에 따라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나 위임장이 있어야만 매매 대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 한명만 참석해서 위임장 없이 본인에게 계약대금을 달라고 하면 말도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매매계약에서는 정확한 위임장 없이 공동명의 부동산 거래에 돈을 입금하면 안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위임잠 없이 돈 지급이 가능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2.민법 265조 : 임대계약과반수 지분자의 권한

  •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 및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릐 “지분의 과반수” 로서 결정한다.

임대 계약은 민법 제265조에 의해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에 의해 관리됩니다. 즉, 공동명의자 중 지분이 절반을 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의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계약은 유효하며 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분의 공동명의가 두 명인 경우도 있지만 네명인 경우도 있고, 그 보다 많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 과반수의 여러명과 계약했다고 해서 유효하다는게 아니라 부동산 공동명의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계약 해야하며, 이 때는 임대차 계약 진행 시 위임장 없이도 ‘지분 과반 수권자’와 계약 및 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 돈 입금 요약

  • 원칙: 지분 비율대로 입금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한 명에게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명에게 입금 가능한 요건:
    • 계약 시 공동명의자 전원이 참석하고 계약서에 입금 계좌를 명시한 경우.
    •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공동명의자와의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공동명의자 모두가 참석하지 못하거나, 위임장을 못 믿겠다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명의자가 전자계약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서명하면, 마치 모두가 직접 참석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