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험 제도로 이 중에서도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년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4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납부 나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몇살 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만 60세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소득을 가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 가입과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 만 60세 이전이나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은 몇살 부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출생 연도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또한 평균수명이 짧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연령을 상향 조정 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하려면 노령연금 수급권(지급개시연령)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 방법은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방문, FAX, 우편 등 다양한 방법있습니다. 정확한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거주지로 노령연금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공단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인증 방법을 사용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필요 서류
-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 이 양식은 공단에서 제공하며,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지사 방문 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한 것을 사용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적등본은 모든 혼인 및 이혼 이력을 포함하고, 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도장 또는 서명 (가능한 경우)
위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 진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해외체류, 수감,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청구 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을 때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증명서로 발급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