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 자격,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 시대에 정부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아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통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 안정과 아이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 강화를 만들어 주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에 영아 수당에서 2023년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부모에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을 보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23년에는 최대 70만 원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기준 조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절차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집에서 양육할 때와 어린이집 이용 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는 집에서 양육 시의 부모급여 지원금액수입니다.
집에서 양육할 경우
아동 연령 | 지원금 액수 |
만 0세 아동 | 월 100만원 (현금) |
만 1세 아동 | 월 50만원 (현금) |
어린이집 재원 시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을 지급받습니다.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을 지급받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받아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경우 시간제 보모를 쓸 수 있는데, 현금으로 받은 부모 급여를 써도 됩니다)
부모급여지원금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