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기존 청약통장 전환 방법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축부터 청약과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전환하기와 대상 및 신규 계좌 개설 조건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 이하
  • 소득 요건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납입금액 : 월 회당 100만 원 까지 (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
  • 납입기간 및 한도 : 10년
  •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만기 수령한 목돈 일시납 허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금리 & 혜택

  • 금리 : 연 4.5% (기본이율은 기존청약통장과 동일하게 2년 이상 납부시 연2.8% 동일하지만 2년 이상 유지 시 우대금리 1.7%적용)
  • 소득공제 : 납입금액의 40% 까지
  • 비과세혜택 : 이사조득에 대해 비과세 ( 근로소득 3600만원, 종합소득 연2600만 원 이하)

낮은 금리 대출

  • 드림통장을 이용해 청약당첨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의 전용 대출상품 지원예정
  • 계약금 납부를 위해서 납입금의 일부를 청약통장에서 일부 인출하는 것도 허용하여 저축액을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용면적 85㎡, 분양가의 6억원 이하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신청 방법

  •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방문하여 신청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등

기존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 전환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청약주택드림통장 개설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청약통장계좌로 당첨이 되었다면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청년주택드림통장의 나이, 소득, 무주택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대상자 확인

  •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
  • 해지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여부 확인

소득 요건

  • 소득확인서
  •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 년도 소득 확인

필요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비과세 신청시)
  • 소득증명서(청년청약용)​

청약드림통장으로 갈아타기 주의할 점

청약통장은 금액과 기간(회차)가 중요한 만큼 갈아타기 전에 미납회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후에는 미납회차를 만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선순위 판정에 중요합니다.

만약 미납회차가 미납회차를 납입한 뒤 전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신청하고 싶다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 대상자는 무주택가구의 세대주로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입니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비과세 대상은 바로 확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판단 후 대상 여부를 추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청약드림통장 기타 궁금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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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드림대출 신청 가능 여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청년주택드림통장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드림대출 신청 가능

청년드림대출 신청 조건

당첨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택드림통장 신규 또는 전환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일시납 방법

도약계좌, 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드림통장으로 일시금을 납부하려면 만기 해징 대한 증빙(계죄해지)을 은행에서 발급받아서 은행 방문하여 일시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은 계좌 해지 후 3개월 이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