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는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압류방지통장등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통장압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장압류방법 및 통장압류 해지방법과 통장압류시 긴급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행하는 채권추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를 압류하는 행위를 말하며, 보통 이를 ‘통장압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장압류가 이루어지면 상대방 통장 잔고 내에서 채무 상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는 신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기존에 대출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즉시 상환 요청이 들어오기에 이를 방어하고자 채권자의 돈을 갚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통장압류방법
통장압류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채무자가 거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 예금 자체를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좌가 존재하는 은행만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지급명령 판결문‘, 소송을 통한 ‘승소 판결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집행권원을 받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통장을 압류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심명령 신청서, 상대방 초본, 은행의 법인등기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시면 되며 이후 압류와 추심에 드는 비용과 송달료를 첨부하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이렇게 통장압류 신청 후 2~3주가 지나 통장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면 추심금 요청을 위해서 결정문 사본, 인감증명서, 돈 받을 사람 신분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통장압류를 진행할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고 예금을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압류가 진행됩니다.
은행에 접수 후 압류된 통장내의 금액으로 채무가 해소된다면 2~3일 뒤에 돈이 입금이 되며, 상대방의 통장압류는 해지가 되게 됩니다.
압류방지통장과 최저생계비
하지만 통장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도 있는데요. 이를 ‘압류방지통장’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통장의 경우 수급금과 본인예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수급금까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경우 입금을 수급금으로 제한해 두고 그 외의 입금을 차단하여 압류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급여, 노령연금,장애인연금, 노란우산공제금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등이 들어있는 압류방지통장의 경우 통장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압류방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최저생계비 185만 원에 한해서는 보호를 받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앞서 말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생계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해지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풀어주는 방법과 채무자가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통장압류 해제 해주는 경우
채무자가 통장압류를 푸는것보다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푸는것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의 경우 해제신청서에 원만히 합의가된 사실이나 변제완료사실을 적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가능한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주의하실 점은 전액 변제 전에 먼저 해지를 해주더라도 일단 압류가 된 은행들에 추심신청을 통해 압류한 돈을 인출해본 후 해제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압류계좌의 잔액을 볼 수 있는 절차로 ‘제3채무자진술최고 신청‘이 있으니 해지 전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채무자가 통장압류 해지신청
통장압류 해지는 채무자가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채무의 전액 변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변제가 된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법원판결을 받은 후 해제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개인채무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금융회사에 압류해제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통장압류를 해지할수 있는데 채무조정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과정
- 법원에 서류 제출, 검토
- 은행에 해제 통지서 발송
- 은행에서 통장 압류 해제
- 1~2주 이후에 사용 가능
통장압류 해지 필요서류
- 통장 압류 해제 신청서
- 별지 (해제하려는 통장)
- 통장 압류 결정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확정증명, 파산 신청서(채무자)
통장압류시 긴급 대처방법
지급명령 강제집행 대상에 해당되면 일정 기간 이후 통장이 압류되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보 없이 압류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채무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기 전에 통장을 압류하고 이후 은행에서 문자를 보내 압류사실을 통보합니다.
통장압류의 확인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분들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은 불가능하니 출금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자가 설정하는 것으로 모든 통장을 압류하거나 일부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안 온다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신용도에 영향이 생길까?
가족 중에서 한 명이라도 통장이 압류되면 나머지도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대채무가 아니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채권추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월급을 가족의 통장으로 돌려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급여를 본인이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해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현금 지급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함께 통장이 압류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 해제 기간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되어 채무를 모두 갚지 않은 상황에서도 압류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간에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통장압류 해제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가서 압류집행 해제 신청을 하면 7일 이내 처리됩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인가 결정, 또는 파산신청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통장 압류해제는 돈만 내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과 은행의 업무처리에 따라서 1~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때문에 기업에서도 경영난으로 운영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 운용의 차질이 생겨 법원에 ‘집행정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최저생계비 출금방법과 채권추심 범위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가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추심할 수 있는데 2022년 기준 185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5만 원은 최저 생계비 명목으로 남기는 것이며 통장이 압류되면 돈을 인출할 수 없지만 인출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뽑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85만 원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전부 합친 금액이기 때문에 5개의 통장에 40만 원씩 총 200만 원이 들어있다면 15만 원은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600만 원인 분들은 임금의 50%까지 압류를 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300만 원 + [(임금의 50%-300만 원)/2]만큼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조합단위 금융권 이용
통장 압류를 신청해도 모든 은행의 통장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도 있으며 새로운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새로운 통장에도 압류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 1금융권 통장을 개설하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금방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농협처럼 단위 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권은 채권사에서 정확한 지점명을 알기가 어렵고 현금입출금 카드만 사용하면 압류 진행이 느려집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 통장도 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로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압류방지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 : 행복지킴이 통장)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