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해 월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아동양육비로 지원되어 오던 월 20만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정책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생계비 및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여러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월 65만원 생활비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2023년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며, 자립 지원, 상담, 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동양육비 월20만원과 중복수급 가능
그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금(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 경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 수급할 수 없어 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복 수급 불가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중복 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이런 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º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º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º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º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자립지원 3년까지 지원 가능
한부모가족 자녀 위기청소년 월 65만원 특별지원 신청방법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분들은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및 지원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들은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교복 및 체육복과 수업 준비물 지원, 그리고 흉터 교정 지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