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150만원 지원)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 강남구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억원 규모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강남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강남구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는 보증금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청년은 보증금 1억원 이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내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청년 : 보증금 1억원 이내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강남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인데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소득이 9700만원 ~ 1억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 모두 무주택자, 부부 합산소득이 9700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보증금 7억 이하여야 함.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준 단독 거주자로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공고일 기준 관내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 이하여야 함.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강남구청의 주택과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 강남구청 주택과 ☎ 02-3423-6055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이자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