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2024년 10월 17일 시행, 주요 내용과 변화
최근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연속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13만 명을 넘겼으며, 특히 2023년에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바로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이 2024년 10월 1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아직 이 법의 중요성과 변화된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추심 행위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공정한 채권추심법이 존재하지만, 이번 개정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를 더욱 세밀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주요 보호 내용
- 야간 추심 금지: 기존 법률에서도 야간 추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족에 대한 추심 금지: 채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서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추가된 주요 내용
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는 추심 제한입니다. 채무 조정을 받은 개인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총량제
이번 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추심 총량제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최대 7번만 연락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우편이나 전화 등 모든 연락 수단을 포함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심 유예제
개인채무자는 재난, 사고, 질병 등의 이유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최대 6개월까지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가족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권 양도 시 사전 통지
대부업체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는 이를 사전에 통보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에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어 고리의 이자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양도 전에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시 경매 유예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해 즉각적인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에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주택 연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경매 절차가 바로 시작되지 않아 주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채무 조정 및 보호 제도
채무조정 요청 방법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변제 조건을 완화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은 앱, 문자, 이메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거절 사유
채무조정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채권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조정 합의 해제 조건
채무자가 합의 성립 후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 및 소득을 숨긴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채무자 보호 조치
추심 연락 유예 및 제한
특정 상황(재난, 가족의 수술, 입원 등)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통해서만 추심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채권에 대해 일주일에 7회까지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부과 제한
원금 5,000만 원 미만인 채권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이 되더라도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조치 전 사전 통지 의무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10영업일 전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도달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상생을 위한 법적 기반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정 시행은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를 단순한 채무자가 아닌 ‘고객’으로 존중하는 금융환경을 만들어,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변화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