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합니다.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대상 (100만원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등)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24세 청년기본소득은 25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분기별 25만원 (총 100만원 지급)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의정부시
성남시와 의정부시 거주자의 경우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성남시는 의회에서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미지급 됩니다.
의정부시는 조례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시비 미편성으로 24년 사업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성남시 및 의정부시는 자동신청자를 포함해 24년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 대상인데요. 경기도에 거주 기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은 간단한데요. 잡아바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 (https://apply.jobaba.net/)
-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 자동제출) 등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필수 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필수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가져가시면 분기별로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이시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청년기본소득 25만원 지급은 시, 군의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시흥, 김포는 모바일로 지급되고 나머지 시 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