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는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2025년 고양시 무주택 출산가구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시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세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데요. 2022년에는 694가구, 2023년에는 1126가구, 2024년에는 1275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고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양시는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과 최대 70만 원까지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출산 가구 전세 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알아보겠습니다.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 (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고양시 전월세자금 2025년 대출이자 지원 대상
2025 고양시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2024년에 출산 (입양)한 가구 또는 2024년에 지원받은 가구 대상입니다.
- 최초 신청 : 직전년도 (2024년)에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3회차 신청 : 2024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받은 가구
- 자녀 출생(입양)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경우
●가구중위소득 확인 방법●
- 접수 전 본인 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http://www.nhis.or.kr)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
(민원여기요→개인민원→증명서 발급 및 확인→보험료 납부 확인서) - 세전소득 기준이며, 가구원 수는 신청인, 배우자, 자녀(태아 미포함)로 산정
·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인과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인 세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가구원 수로 산정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지원 제외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 :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2025년 고양시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고양시 전세 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인 거주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께서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초본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1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주의 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함.
-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문의처 : 031-909-9000 (민원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