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는 정부의 정책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도 교육기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2조’에 근거해 지원되며,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합니다. 경제적인 환경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 장학재단에서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선정됩니다. 특히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부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은 초중고 학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초등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 연 461,000원
- 중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 연 654,000원
- 고등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금액 : 연 727,000원
이 교육급여 바우처는 ‘특정한 상품(교육)’에 대해서만 소비할 수 있는 교환거래 채권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정해진 사용처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수급자)
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위치한 값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0만964원이었지만 2024년은 작년 대비 6.09% 인상되어 572만991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2025년 6월 28일 (매일 09:00~22:00)
교육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 학부모가 직접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 신청 등
단, 2023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수혜한 대상은 2024년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체 지원자격 유지 여부를 검증후 자동으로 신청된다고 합니다.
지급 기간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 후 2~5일 이내에 등록된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은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교육 관련 모든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 학비, 교과서비, 학용품비, 학습지료, 과외비 등
- 급식비 : 학교 급식비
- 기숙사비 : 기숙사 이용료
- 교통비 : 등하교 교통비 등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신청) 콜센터 : 1599-2000
오늘은 교욕급여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당장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바우처 신청을 꼭 직접 해야 하니까 잊지 마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