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 주거, 생계, 교육, 의료 지원금 혜택

2024년 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전체 증가분(19만 6천 원)보다 많은 것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2024년 달라진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새롭게 바뀌거나 추가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를 분야 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는 분을 기초생활수급자 라고 하는데요. 재산 및 소득이 낮고 기초 생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 일때 자격이 되며, 소득인정금액을 통해 본인의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금액은 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과 재산(부동산, 금융,부채, 자동차)을 합한 금액입니다. 확인 방법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본인이 수급대상인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복지로 모의계산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및 혜택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현행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2%포인트(p) 높일 경우 약 10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최대 162만 1,000원에서 월 21만 3,000원으로 13.16%가 증가되었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4인 가구가 받는 최대 생계 급여액은 월 183만 4,000원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지원 안내
2024년 생계급여 지원 안내

2.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일때 수급대상이 됩니다. 초등, 중, 고등학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 1회입니다.

  • 초등학생 46만 1천 원 (4만 1천 원 인상)
  • 중학생 65만 4천 원 (6만 5천 원 인상)
  • 고등학생 72만 7천 원(7만 3천 원 인상)

3. 의료급여

근로능력에 따라 1종, 2종 구분합니다. 부양의무제도가 적용되어 본인의 소득이 없고, 근로능력이나 재산이 없어도 부양자가 소득이 많을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 적용은 없습니다.

  •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
  • 경증질환으로 3차 진료기관에서 원외처방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3%

4.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급자가 안정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임차료, 유지수선비 ,그밖의 수급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빈곤층에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었습니다.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주거급여 예산은 수혜대상 및 급여 확대로 전년 대비 0.2조 증가한 2.7조원

✔ 주거급여 수혜 대상 확대
중위소득 47% → 48%

✔ 급여 수준 인상
월 최대 2.7만원 인상

​✔2024 기초생활보장 개선 내용 (아래 표 참조)

2024년 기초생활보장 개선 내용
2024년 기초생활보장 개선 내용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사 (부양의무자 포함)

필요시 추가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신청 후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선정여부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