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l 재산 l 필요서류 l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우리나라 만65세 이상의 국민이면 신청이 가능한 복지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이고 노령연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청하실 수 있으며 중복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럼 2024년도에는 기초연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금입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것입니다.

만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이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3,408,000원 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이 되는데 근로소득이 1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득평가액은 기타소득이나 연금소득만 포함이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환산하여 소득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매달 최대 33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기초연금 신청장소 신청기간

만65세 이상이면 되고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신청자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해당자에한함)

센터에 방문하셔서 별도의 신청서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고 난 뒤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급자격만 된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최대 334,810원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부부가 함께 65세 이상이고 수급자격이 되었다면 부부합산하여 월 최대 535,6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 않거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많지 않거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