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 신청방법 인상 지급조건 기간연장

올해부터 1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금액이 월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8만9800으로 인상됩니다. 오늘은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조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性폭력을 당한 경우
  4.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 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위기상황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위기상황2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예산 358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합니다. 2023년 3,155억원에서 430억원(13.6%) 인상된 것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기준

1인가구 기준 소득기준은 2023년 월 155만8419원 이하에서 올해 167만1334원 이하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가구는 429만7434원입니다.

금융재산기준은 2023년 807만7000원(실금융재산액) 이하에서 2024년 822만8000원 이하로 인상되어 4인가구는 183만3500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2023년 월 62만3300원에서 8만9800원 늘어난 월 71만3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연료비는 생계, 주거등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3월, 10~12월) 동안 월 15만원입니다.

​만약 대도시에 거주하는 4인가구가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기준 생계 183만원과 주거 66만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원 이내, 의료 300만원 이내 서비스,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유선
  • 접수기간 : 주민센터, 시.군 구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긴급지원 기간연장

연장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추가연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장 후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음

연장 기간

  • 생계지원의 기간은 3개월,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기간은 1개월
  •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기간은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주거지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