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절약 꿀팁 6가지와 에너지 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금 안내

지난 여름 유럽과 북미에서는 최고 기온을 경신하며, 폭염 피해와 초대형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온난화와 엘리뇨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 겨울철 한파를 예고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11월 중순에 들어서는 이번주에 한파가 찾아 온다고 하니 미리미리 한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보일러를 틀면 난방비 폭탄맞을까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면서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난방비 지원금‘ 안내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절약 꿀팁 6가지

난방비 줄이는 여러가지 꿀팁들이 인터넷에 공유되고 있는데 가스 전기 알뜰하게 쓰는 방법은 실내 난방 보일러 온도를 1도라도 낮추고 옷을 하나라도 껴 입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기초 체온은 올리는 운동까지 병행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도 꼭지 찬물로 돌리기

물을 쓰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물을 쓸 때 온수 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바로 보일러가 가동됩니다.

손 씻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찬물쪽으로 돌려놓고 물을 쓰는 것이 요금 절약 방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나면 무조건 난방비가 나간다고 봐야 합니다.

급탕이기 때문에 온수 만들때 도시가스가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온수가 아니라면 왠만하면 찬물로 돌려놓고 수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커튼, 뽁뽁이비닐 창문에 붙이기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는 7%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뽁뽁이나 단열커튼을 사용하게 되면 3도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 방법이 20% 요금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난방비 요금절약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소음방지용 매트 걷어내기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겨울철 바닥난방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바닥의 난방열이 집안 공기에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는 소음방지용 매트를 걷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내 습도 유지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로 인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해 지면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수증기가 열을 머금고 있어 가스를 덜 써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외출시 보일러 끄지 말고 ‘외출모드’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게 되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집안에 온도를 높이는데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장기간 외출시에도 날씨가 따뜻하면 끄고 가도 좋지만 혹한이 닥칠수 있어서 동파 사고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외출모드로 맞춰놓고 나가시는게 보일러 관리에도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보일러에 외출모드 설정기능이 없다면 희망온도를 2~3도 낮게 틀어두면 외출모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보일러 등 난방기구 점검으로 효율 극대화

배관 청소난방수 점검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하니 한 겨울이 오기 전 미리 점검해 두면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활용

◇ 주민센터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에너지 바우처 인데요.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교육급려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스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면서 동시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이번 2023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1인세대의 경우 248,200원, 2인 세대 335,400원, 3인 세대 455,900원, 4인 이상 세대는 597,500원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3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이 아니며, 하절기 잔액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 248,200원
  • 2인가구 : 335,400원
  • 3인가구 : 455,900원
  • 4인가구 : 597,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3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3년 12월 29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받은 바우처는 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은 전기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요금차감: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23년 4월 30일까지 결제 완료해야 함

※ 각각의 방법에 따른 지원 내용이 다르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는 난방형태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등유, 연탄, 전기, 도시가스, LPG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출입 등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된 경우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혹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대리 신청이나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으니 사용하고 계신 난방형태에 맞게 신청하셔서 요금부담을 줄이시고 따듯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 ‘가스요금할인’

◇ 가스공사신청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교육급려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가스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난방비 지원금 ‘연탄보조비’

◇ 한국광해관리공단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자체별 난방비지원 사업

◇ 지자체별 확인

각각 살고계신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고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