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청약 신청조건 및 선정방법, 유의사항

청약에는 일반공급 이외에 특별공급이란 것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같이 젊은 세대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과 함께 다자녀 특공, 노부모부양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과 여러가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볼 테니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지원 자격에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먼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조건을 살펴보기 전에 선정하는 비율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공분양은 5%, 민간분양은 3%입니다. 하지만 공급되는 곳이 투기과열지구면서 9억 원이 넘는다면 제외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이나 청약과열 지역의 주택에 지원하여 당첨자가 되었다면 5년 이내에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선정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경쟁자가 적어서 공공 분양 시 경쟁률 없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미리 따져보고 기회가 있을 때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및 자격조건

신청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3년 이상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고 부양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기준입니다. 그리고 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 자격 조건은 청약 가능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여야 하는데요, 공공 분양은 소득까지 산정하게 되는데 월평균 120% 이하여야 지원자 자격에 충족됩니다. 또한 민간분양은 자산 보유기준이 엄격한 공공에 비해 자산과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으니 부동산 공시지가와 자동차 배기량이 조건에 맞으면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청인과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공공분양: 소득 월평균 120%이하의 청약 1순위가입자
  • 민간분양: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배기량 조건 기준에 맞으면 신청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방법

이어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 분양은 순차제로 선정을 하는데요, 지역 우선 공급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기간 3년 이상에 저축액이 많은 자가 1순위가 되고 이후부터는 저축액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단, 소형평수(40제곱 미터)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민간분양은 노부모의 무주택 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출한 가점제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 우선 공급에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르는 가점제 점수로 우선순위를 주게 됩니다.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선정방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유의사항

아울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에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유주택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청약에서는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는 유주택으로 보고 있으니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 시 필요한 가구의 소득을 산정할 때 직계존속 중 세대분리 되어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따로 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소득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산정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유주택자라면 노부모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 미터와 84제곱 미터는 일반 공급보다 당첨선이 낮고 미달되는 곳도 몇 군데 있기도 하는 등 선정하는 비율은 낮지만 해당자가 적으니 가능성 면에서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을 모시고 살고 계신다면 알아보시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