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국가지원 매월 최대 188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원래 혼자서 집안일도 잘 하셨는데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케어해 드리는 것이 바로 ‘노인돌봄서비스‘로, 정식 명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입니다.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사, 신체,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해 편안한 노후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아직은 중장년기인 분들도 노후에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지금은 건강할지라도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기에 미리 정보를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보통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좋지 않은 노년층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론이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노인성 질병 등에 걸리면 여러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글을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도움이 되는 정보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자격요건

노령화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인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신청에 앞서 먼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분들은 노인돌봄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
  •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된 사회복지 제도로 방문요양서비스 및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의사 소견서와 각종 점수를 심사하여 1~5등급 중 본인에게 맞는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안내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를 위한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액 한도 내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금액을 초과한다면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1~2등급은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 한도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하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을 말합니다.
  • 3~5등급은 방문요양보호사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거나 가족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간보호센터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지원금액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일상생활이 얼마만큼 가능하신지, 어느 정도로 불가능 하신지에 판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실질적으로 1~5등급은 장기요양등급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인정 등급으로 5등급은 치매 등급 중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불편함이 덜 하시지만 치매가 좀 있으신 경우, 1등급은 거의 와상에 환자 수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영향이 큰 노인성 질병으로는 <파킨슨, 뇌졸증, 뇌병변, 허리디스크, 허리협착증, 무릎수술, 치매>가 있습니다. 인지외 등급은 아직 장기요양제도의 도움이 필요없는 반려처리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지원 비용은 철저히 ‘요양서비스 이용 지원금’으로 현금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 기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리는 수가 한도액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재가방문요양서비스 기준 평균적으로 등급에 따라 평일 3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3시간 이용 비용은 50,400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이중 자기 부담 비용은 15%로 정해져있으며 계산해 보면 한 시간당 2,52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당 2,520원의 비용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요양을 이용하게 되시면 전체적인 일상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용한 비용중 15%만을 자기부담비용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방문요양 평균 주 5일 한달을 이용하게 되시면 10만원 후반대부터 20만원 초반대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십니다.

가족요양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가족요양제도란, 가족을 돌보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달 약 30 ~ 9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급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계신 수급자
  •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가족~친척)

​위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십니다.

입주요양

어르신들은 개중에 정말로 24시간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단체생활을 싫어하셔서 요양원 이용이 불가능 하시고 집에서 케어를 제공하는데 누군가 옆에 계속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입주요양서비스입니다. 사실 입주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 지원이 나오거나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등급으로 받은 지원금 이외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제도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 그다지 권장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 입주요양을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상세업무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한도를 위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건강상태부터 가정방문, 가구원 및 소득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판정되면 그에 맞는 지원금액 한도가 결정되는데요. 한도 내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2. 건강상태 조사
  3. 가정방문, 가구원 및 소득조사
  4.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5. 지원금액 한도 이용

노인돌봄서비스에는 방문 가사 지원, 치매 예방, 생활교육,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줍니다. 그 외에도 건강 관리를 위한 요양시설 등도 이용할 수 있으니 노후를 위해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