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하여 노인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1인 가구 수는 현재 180만 명 정도로 확인되며 독거노인 비율은 2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비중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인구 중에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 입니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족 돌봄의 약화,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들을 위하여 안전과 생활 가사지원, 건강, 사회관계 향상 등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요구와 건강상태 등에 맞게 제공되는 돌봄 및 관리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정에서의 돌봄
많은 노인들은 가정에서 살기를 선호하며, 이를 위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필요한 노인 간호, 식사 제공, 청결 유지, 일상 생활 지원 및 의료 감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 및 심리적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구도 고려합니다. 노인들을 사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 관리
노인들은 건강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는 의료 감독, 약물 관리, 건강 검진 및 필요한 경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호 및 안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노인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살고, 추락 및 기타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개인화된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각 노인의 개별적인 요구와 선호를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 라이프스타일 및 가족 지원에 따라 서비스가 조절됩니다.
이러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 & 제외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외대상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유형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등 제공
직접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및 지원하는 서비스
- 안전, 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서비스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및 연계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특화 서비스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실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신분증 종류: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② 대리신청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