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실거주 & 예외 사항 & 갭투자 가능 여부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시, 대출금 회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거주 의무제 도입은 주택 시장에서의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 목적의 실제 수요자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로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 만기는 10~30년 사이이며, 다자녀나 신혼부부 등 특별 우대 대상자는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6개 기금 수탁은행 또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 제도

실거주 의무제는 대출 이용자가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택에 전입하고, 이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7년 8월 28일 이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한 차주들에게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확인 방법

실거주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후에도 전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연 대출금리에 6~7%포인트의 가산이자(지연배상금)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인정됩니다.

실거주 의무 예외 사항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 수리로 인해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의 전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나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거주 예외가 인정됩니다.

디딤돌대출 실거주

담보주택 가격 평가 기준

부동산 매매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주택 가격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매매가 그대로 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매매가 감정가 KB시세 분양가 중 무엇으로 주택 가격 평가가 될까요?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가격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인의 상황에 대한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해답을 원하신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기시거나 콜센터(☎ 1688-8114)로 전화하세요.

디딤돌대출 승인 조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가격이나 대출 신청 시 주택의 현재 가격정보가 일정 금액 이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승인일 때,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신혼 가구나 다자녀(2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이면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3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담보주택 가격 평가 방법 및 적용 순서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디딤돌 담보 가격 평가 방법은 순서대로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공시가격’, ‘분양가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가격정보를 이용한 평가방법

디딤돌 주택가격 평가 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한국부동산원(부동산테크)’의 시세정보에서 하한가와 상한가를 평균한 값 또는 ‘KB 국민은행’의 시세정보에서 일반평균가를 적용합니다.

‘필로티’ 여부에 상관없이, 아파트의 경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1호, 101호 등)에 따른 최저층 가격을, 아파트 외의 주택은 하한가를 적용합니다.

단, 실제로 거래된 매매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여 실제 거래 금액을 파악하며, 소유권이전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금액을 사용합니다.

가격정보의 한계

접수일 기준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기준으로 5억원으로 간주합니다.
신혼 가구나 다자녀(2자녀)를 가진 가구의 경우 6억원까지,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최소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경우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을 이용한 평가방법

디딤돌대출 주택가격 기준으로 이용되는 두번째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이 평가·공시한 주택 가격을 활용합니다.

만약 주택의 가격정보가 없어서 담보주택을 평가할 때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면, 공시가격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출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정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