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 증빙을 통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이용하다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거절될까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때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근로소득을 증빙하여 한도가 설정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퇴사를 하게 되면 만기 시 연장이 거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의 한 종류로 대출 한도 내에서 입출금 통장을 사용하 듯 돈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한번 개설해 놓으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현금 흐름이 막혔을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기 좋은 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무직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영업자나 직장 근로자라면 소득 증빙이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쉽게 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어플로 본인 인증과 신용정보 조회, 소득내역 조회 등을 하면 수 하루 안에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 & 한도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와 한도는 본인의 신용도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금리가 낮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소득의 100~150% 사이에서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책정되며,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조금 높은 편 입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이자도 실제 출금하여 사용한 마이너스 금액만큼만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이자 부담도 적은 편 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퇴사하면?
직장에 다니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다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모두 갚고, 통장을 해지해야 한다고 하거나, 마이너스 통장 만기 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퇴직 시점에 이용중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다음 번 갱신 시점까지는 현재 조건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되었다면
퇴직 후 마이너스 통장 연장 거절은, 거절이 될 수도 있고 거절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언행과 마이너스 통장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용 중인 마이너스 통장의 여신 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 직장 근로자가 아닌 경우 마이너스 통장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은 특별한 사유(신용불량자 등)가 없는 한 대부분 연장 승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용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와 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연장 갱신
보통 마이너스 통장은 한번 개설하면 5년 ~ 10년 까지 갱신하며 사용이 가능하며, 갱신은 1년마다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할 때 이용하는 사람의 신용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갱신이 승인되어 현재 이용중인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년 또는 10년이 되는 시점에 재심사를 해 다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단, 갱신 역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갱신을 하면서 금리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개인의 신용점수와 함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반영하며, 한도는 직전년도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역과 본인의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마이너스통장 조건부 연장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중인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소득이 없어지고, 신용도 또한 변화가 생겨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든다면 은행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연장이라고 하며, 일부 금액 상환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거절되어 갚지 못한 대출에 대한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거절 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은 모두 갚아야 하며, 갚지 못할 시 연체이자 및 채권추심, 압류 등의 경제적, 법적 제재가 시행됩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축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뒤 사용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갱신을 할 때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와 같이 사용 이력이 저조하거나, 그 금액이 적으면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드는 것 처럼,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한 뒤 인출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 은행에서 한도를 낮추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인출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이용하고, 큰 금액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은행에서는 우대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한도를 높여주고, 그 반대의 경우 한도를 낮추게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