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 적용되어 202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가진 가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숙아 지원 내용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및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며 미숙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미숙아 출생 시 체중에 따른 지원금액

미숙아의 출생 체중과 재태기간에 따른 지원액입니다. 출생 체중과 재태기간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며, 최고 지원액 및 중복지원 최고금액도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5kg 미만 ~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1인당 최고 지원액: 300만원
  • 중복지원 최고금액: 800만원

1.5kg 미만 ~ 2.0kg

  • 1인당 최고 지원액: 400만원
  • 중복지원 최고금액: 900만원

1kg ~ 1.5kg 미만

  • 1인당 최고 지원액: 700만원
  • 중복지원 최고금액: 1,200만원

1kg 미만

  • 1인당 최고 지원액: 1,000만원
  • 중복지원 최고금액: 1,500만원

출생체중1인당 지원 상한액중복 상한액
2.0kg ~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300만원800만원
1.5kg ~ 2.0kg 미만400만원900만원
1kg ~ 1.5kg 미만700만원1,200만원
1kg 미만1,000만원1,5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 질환(Q코드)를 진단받고, 해당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해당 의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 이상 질환으로는 대동맥중격결손, 폐동맥판폐쇄, 선천성 대동맥협착, 선천성 심장차단 등이 포함됩니다. 체중과 관계없이 500만원 지원받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금 신청방법

1.대상 영아의 부모는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신청은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퇴원 전 의료비 중간 정산은 청구 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건소에 문의하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 확대 적용

기존 정책에 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도 폐지되어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출생 후 1년 4개월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출생 후 2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