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영아 수당이 23년부터 명칭이 바뀌어 부모급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 계획을 가진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아동수당’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추가적인 내용으로 ‘양육수당’의 지급시기 및 부모급여 지급일과 신청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저출산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수많은 출산 지원금, 혜택들이 있는데요. 조금은 헷갈리실 겁니다. 종류가 너무나 많고,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지원 내용인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양육수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2024 부모급여‘의 경우, 금액이 증액된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자녀의 출산과 돌봄에 대한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 0세~1세까지 보육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3년 1월 25일 전까지는 영아 수당이라는 명칭에서 23년 이후 부모급여로 명칭을 변경 및 개편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10만원이 지급되며,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도 만 8세가 되기 전까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수령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 입니다. 즉,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게 되는 경우 지급이 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22년 이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 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12~23개월은 월 14만 원을 지원하고, 24~85개월은 월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중복 지급 여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양육수당은 만 2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지급되는 내용으로 양육수당 대상이 만 24개월부터라 부모급여 지원이 끝나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에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22년 이전 출생아 12~23개월 양육수당: 월 14만원 지원
- 부모급여 0세~1세 아동 대상 지원 (100만원/50만원) +아동수당 중복 수령가능
- 24개월~85개월 아동 (만 2세~ 취학전 아동) 양육수당 : 월 10만원 지원
부모급여 신청내용 및 지급일
부모급여의 신청 대상은 자녀가 태어난 경우 소득과 관련 없이 0세~ 1세까지 모든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일찍 가게 되는 경우에도 보육료를 받고 있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23년까지의 지급액과 내년 24년부터는 지급액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세~1세 자녀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액이 월 70만 원으로 보육료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18만 6,000원을 현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물론 현금 지급을 받기 위한 계좌 등록은 필수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명칭이 변경된 만큼 기존에 영아 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는 가정에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되고, 그 외 아동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두 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모급여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본인인증 절차와 함께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날짜에도 차이가 있지만 실제 지급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또한, 지급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 평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25일이 일요일인 경우 23일 지급됩니다.
오늘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및 2024년 변경되는 ‘부모급여’와 지급일, 신청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