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 기초생계수급 급여 & 의료급여 신청방법 작성 예시

4월 1일부터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25개의 항목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독.서비스를 보장 사회서비스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더 편안하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사회보장급여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수해 지원 등이 사회보장급여의 대표적인 국가제도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고 영유아 수당에는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지원 제도로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 특별 지원이 있고, 노인 지원 제도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제도로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이 있으며,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타법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산불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시에도 복지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 영유아 수당 :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등
  • 아동, 청소년 지원 제도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청소년 특별 지원 등
  • 노인 지원 제도 : 기초연금 등
  • 장애인 지원 제도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 아동 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등
  • 그 밖의 지원 제도 :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계층 지원, 타법의료급여, 자연재해나 산불 등 재해로 인한 피해 시 복지급여를 제공

주민등록지 상관 없이 어디서든 신청가능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2023년 12월 29일,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관할지역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들은 거주하는 주민등록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변경 전 :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음
  • 변경 후 : 관할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음
  • ​지난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등 13개 항목의 급여는 이미 시행중
  • 4월 1일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등 12개 급여 추가 확대
  •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한 급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예정
  •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이 많은 첫만남이용권 등은 4개 급여는 9월 이후 확대활 예정

실거주지 신청 대상 급여확대 시행과정

1차 13개항목

  • 2024년 1월 25일부터 확대​
  • 영유아보육료지원, 가정약육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부보급여,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제급여, 해산급여, 긴급복지, 장애아동 수당 등

2차 12개 항목

  • 2024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등

tv수신료 전기요금제 복지 대상자 요금감면 확대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법

1.방문 : 사회보장급여 공통신청서 주민센터 방문하여 작성 후 제출

2.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 24 를 통해 신청

3.거주지역 주민센터에 제출된 신청서는 관할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이송

4.관할 지역 주민센터는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및 급여결정 여부 등을 안내해줌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 수급자가 작성해야 되는 신청서입니다.
  • 기초생활급여 신청의 공통 신청서는 24년 1월 1일 개정된 양식으로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은 주민센터에 가능합니다.
  • 가구의 자산, 소득, 증빙서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2

오늘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관할 주소지에서만 신청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어 더욱 편리해진 지원정책이니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