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채무 빚 상속포기) 진행 방법과 주의 사항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권리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 권리는 적극재산(재산, 채권 등)과 소극재산(채무, 빚)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자는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사망전 유언 등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두지 않은 이상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빚을 진 채로 사망하게 되면, 갚지 못한 빚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즉, 고인이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며, 유족들은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 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도 함께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받아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 진행 절차> 및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어떻게 결정할까?

상속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액수는 달라집니다. 특히 빚이 많을 때는 더 복잡해지는데요. 상속액보다 빚이 많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알맞은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엄청나게 많을 때

당장 눈앞에 놓인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주저 말고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숨겨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도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한정승인은 나중에 빚이 나오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도 물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기간 경과 시 그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속상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재산은 있는데 상속세가 없을 때

상속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을 정도의 재산(보통 10억 원 미만)일 경우 상속에 따르는 등기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취득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세대 1주택이거나 농지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등기하면 되지만, 상가나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이 있을 때

재산이 1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 훨씬 간단하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이므로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 첫째, 상속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호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인한다.
  • 둘째, 유언서의 유무를 확인한다. 유언서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의 검인(공증인이 작성한 공증증서가 있는 경우는 제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상속재산과 채무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가족 명의, 3자 명의 등 포함)를 조사하여 목록과 일람표를 작성하고 특히 채무입증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어야 한다. 영수증이 있는 경우 장례비용은 1,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 넷째,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 부담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되므로 상속재산 평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절세할 수 있다.
  • 다섯째,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우선순위는 ‘유언 → 협의분할 → 법정상속’에 따라 정해진다.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끼리 모여 협의하고 그래도 나누지 못하면 법이 정하는 대로 분할한다.
  • 여섯째, 신고와 납부를 한다. 신고와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된다.

상속재산 및 빚(채무) 확인방법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이 된 사람의 재산과 빚이 어느정도 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유기관을 방문해 신청을 한 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및 과태료 등 채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여부,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가족 범위에서 가까운 혈족부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자녀, 손자녀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가 내려오는 혈족)
  •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부모, 조부모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가 올라가는 혈족)
  • 형제자매 :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 같은 시조에서 나온 친족)

상속 순위

상속의 진행

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사망전 유언 등으로 미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두지 않은 이상은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의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가 모두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적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은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 동거만 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상속분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각 상속인의 승계비율을 말합니다. 상속분을 유언 등을 통하여 미리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상속비율이 나뉘어지는데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속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균등분배의 원칙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분할되며 1:1:1···, 호적 등재 여부나 남녀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상속분에서 1.5배가 가산됩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상속재산이 1억원이고, 상속인은 어머니, 자녀1, 자녀2 총 3명일때,

  • 어머니 상속분 = 1억 ÷ 3.5 x 1.5 = 약 42,857,000원
  • 자녀1 상속분 = 1억 ÷ 3.5 = 약 28,571,000원
  • 자녀2 상속분 = 1억 ÷ 3.5 = 약 28,571,000원

위와 같이 분배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되며 이때도 법정상속분 계산을 동일합니다.

법정상속분 계산

유류분

법정상속분은 유류분의 비율에도 적용됩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남겨주도록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것은 자유이지만, 근친자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타인이나 사회에 환원하는 등 의 처분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 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 더 많은 상속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 만큼의 재산을 상속분 비율로 나눈 분량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만큼을 제외하였을 때 더 남는 금액에 있을 경우에만 그 부분만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위 식에 따른 상속분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미 받은 초과분을 나누어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빚 상속포기)의 진행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간 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포기만으로 법률적인 상속이 끝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과 빚을 1순위인 어머니가 포기했다면, 같은 순위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 재산과 빚이 상속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 남겨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 진행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단계에서 상속이 끝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즉, 1순위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상속된 빚을 갚지 않으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자 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대상자 선정과 예시

보통 상속인이 한명인 경우는 없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혈족(부모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이 됩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후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빚이 승계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 및 며느리, 손자가 있다고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 따라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 선순위가 됩니다. 이 때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손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손자에게 아버지의 빚이 승계됩니다.

아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받는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손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상속포기, 한정승인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상속 포기/한정 승인 기간을 포함한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상속 포기 혹은 한정 승인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 하고, 기간 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단순 승인 처리가 됩니다.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해 단순 승인 처리가 된 경우, 중대 과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면, 그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은폐하려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