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늘어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세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이라면 불안감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주택 매매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대신 주택 매매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매 관련 특혜들을 알아본 후 주택 구매시에 다양한 혜택을 적용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실거주 조건과 취득세 감면금액,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실거주 조건
기존에 시행해오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주택가격 수도권 4억원 이하 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집값이 너무 오른 상태여서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방도 4억원 대 집을 찾는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조건과 부부합산 소득 조건 등을 완화해서 실거주에 대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 기준에서는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으며, 주택가격은 전국 기준으로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취득 이후 3년 이내에는 매각이나 증여, 임대가 불가하므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완화 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이나 증여는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제도인 만큼 실거주 의무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최소 3년간은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매도 또는 증여를 하는경우 감면 받았던 취득세 혜택이 환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구매주택가격 전국기준 12억원 이하
- 전입신고 주택취득일 기준 3개월 이내
- 실거주의무,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매각, 증여, 임대 불가
- 매수한 주택의 남은 임대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혜택적용 가능
또한 완화된 취득세 감면 혜택 중 한가지 더 체크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수한 집의 임대기간이 남은경우 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외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예외사유 인정되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취득세 감면금액 한도
취득세 금액의 감면 한도는 이전과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150만원 전액 감면, 이후 6억원까지는 50% 감면으로 최대 200만원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득세 감면 제도 한도를 20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한도까지 낮추기로 하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 1~3%에 따라 산출된 세금에서 200만 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모님께서 부동산 상속을 약속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주택이 도시 외 지역에 있거나 면 지역에 있을 경우 세금 감면이 가능하며, 상속 주택이나 단독 주택이 전용 85㎡ 이하일 경우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 되었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처분하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됩니다.)
-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매매, 증여, 임대를 할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 증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전 ‘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순으로 들어가면 신청서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서류를 준비한 후 가까운 구청에서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 일주일 이내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 법령은 2023년 3월 14일에 시작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최대 20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혜택이니 필요하신 경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