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720만원 지원금 신청안내

요즘 저출산이 문제가 되면서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높은 집값으로 아이까지 키우면서 살기에는 부담스러운 도시이기도 한데요. 최근 서울을 떠나 인근 경기도나 인천으로 전출하는 청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만 약 20만명이 이주를 하였으며, 서울의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고민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주거와 출산정책의 일환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로 720만원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72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서울 신생아 출산 주거비 지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720만원

서울시에서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주거비로 월 30만원씩 2년동안 지원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고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경기, 인천 등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막겠다는 계획인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출생아를 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최초입니다.

  • 출생아 1인당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총 720만원)
  • 다태아도 출산아이 수에 비례하여 지원됨.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720만원 대상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720만원 지원 대상은 제목처럼 무주택이면서 출산한 가구가 대상인데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되며, 다문화가족이어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됩니다.

또 대상 조건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조건이 있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전세가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변동)이하의 임차여야 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은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는데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도시로 전출을 하게 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중 출산을 한 가구
  •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부터 지원 대상
  • 다문화 가족도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대상에 포함
  • 주택 조건 : 전세가격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원 이하여야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지원기간 2년간 무주택 가구여야 하며, 다른 도시로 전출 또는 주택 구입시 지원은 중단됨.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의 출산부터 육아까지 모두 통합 지원하는 홈페이지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비 떄문에 서울을 떠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경기 또는 인천으로 전출한 인구는 총 32만 5천여명이나 됩니다.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경우가 약 20만명 정도나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정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