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총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하면서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청년들은 신청기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많습니다.
서울 신축 원룸 평균 월차임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기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용 5평의 신축 오피스텔은 90만원 이상인 곳이 많습니다. 이처럼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대상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등 수급자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 내용
-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 최대 12개월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의 월차임 계약은 계약서에 표기한 금액만 지원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월차임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모집인원 25,000명
- 선착순 아님
신청 기간
- 2024.4.3.(수) ~ 4.23.(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접수 : 24.4.3~24.4.23
② 소득 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4월~6월
③ 심사결과 통보 : 6월
④ 이의신청 접수기 : 6월~7월
⑤ 최종 선정자 발표 : 7월 예정
제출 서류 및 방법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1.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2.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②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3.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첨부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