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총정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엄마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맡아 돌봐줄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특히나 미혼모, 미혼부의 경우는 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을 하려 할 때 아이를 맡길 곳이 더 절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과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서울시가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9월 들어서면서 본격 시작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 비용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36개월 영아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45만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시 월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친인척의 돌봄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정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24~36개월 영아 가정(중위 150% 이하) 대상, 최대 13개월 지원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매월 30만 원 지원
  • 영아 2명 기준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매월 45만 원 지원
  • 영아 3명 기준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매월 60만 원 지원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서울시가 서울시에 거주하며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는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아이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주로 조부모(66.9%)나 친인척(4.2%)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등하원시나 맞벌이 부부가 퇴근 전까지 돌봐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해드리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안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신청은 9월 1일 오픈한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며,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절차

  •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 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 가능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대상자 선정·알림 → (10월) 돌봄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돌봄비는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친인척이 아닌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시‧25개 자치구‧민간 기관 간 5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총 3곳입니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 운영

또한,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하여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여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여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작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