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5억까지 & 신생아특공 1회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의 신생아 지원 정책을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

최근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여러 정책적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내용과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가구(대환대출)의 경우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3.3%까지이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4월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택 가격, 면적, 자산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면적: 85㎡ 이하
  • 자산: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전세자금 버팀목은 3.45억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확대 변경 이유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76명을 기록하면서,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보다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고,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변경 사항

주택 공급 확대

  • 신생아 우선 공급: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신혼 및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며, 신규 택지에서 최대 1.4만 호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 민간 분양 특별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민간 분양 물량 비중이 현행 18%에서 23%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무주택 조건이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면 되도록 변경됩니다.
  • 공공 분양: 공공 분양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의 50%를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며, 소득 조건이 개선됩니다.
  • 공공 임대: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배정하며, 기존 세입자가 떠나 재공급할 때 신생아 출산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이 기존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완화

  • 소득 기준 완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조건이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5억 원으로 설정되며, 3년간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의 부부들도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적용: 신생아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1명당 우대금리가 연 0.2%에서 0.4%로 상향됩니다.

특공 당첨자 추가 기회 부여

  • 특공 기회 추가: 신혼 및 출산 가구의 청약 조건이 완화되며, 특공에 이미 당첨된 경우에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추가로 특공 기회를 한 차례 더 허용합니다. 단, 기존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자녀 출산 시 주거 환경 개선

  •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및 이주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 및 자산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허용되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 세액공제 확대: 결혼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변화는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정책 실행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