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l 한부모 청년 혜택 l 반환보증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원이 더욱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소득과 대상 부분 및 상향 적용되는 추가 지원 금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 신한,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는 지속적인 출생아 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 조건

  • 무주택자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
  • 주택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만 가능합니다.
  • 대출 및 이자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 됩니다.
  •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입니다.
  • 개선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소득 한도 상향

자녀 출산 관계없이 모든 신혼부부 연 소득 9천7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상향으로 소득 조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기존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였지만 이번에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신혼부부 소득이 높아진 부분과 저출산 등을 고려하여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됩니다. 연 소득 부분을 확대하고 지원금리 역시 상향되었습니다. 개선되면서 연 소득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기준으로 보면 1.2%의 금리에서 2.0%의 이자 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부부합산 연 소득 한도 1억 3000만 원
  •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는 3.0% 지원, 1억 3000만 원 이때는 1.0%로 소득에 차등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소득 한도 완화

자녀가 있는 가구 추가 혜택

만약 여기서 자녀가 있다면 혜택이 더 커집니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다 0.2%에서 0.5% 추가 지원을 합니다. 3자녀 이상일 때는 1.5%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였지만 이번에 최대 1.5%까지 확대가 됩니다. 즉 자녀당 02%의 금리를 받았지만 이번엔 자녀당 0.5%의 금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를 모두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기존확대 (24.7.30 적용)
1자녀0.2%0.5%
2자녀0.4%1.0%
3자녀 이상0.6%1.5%

다자녀 추가지원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서울시는 3개의 은행과 협력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은행의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겁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마지막으로 신규 대출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됩니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환보증료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전세 대출 은행 발급)
  •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지원 제외 대상

  • 등록 임대 사업자 주택 임차인
  • 국토부 또는 자치구별 지원 사업 등에 의해 보증료 등을 받은 자는 제외

나홀로 육아 한부모 청년 이자 지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 청년의 주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생활비도 필요하고 아이도 키워야 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을 한 부모 청년들을 위한 추가 혜택인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합니다.

  • 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지원 기준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주택 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주택 (월세 70만 원 이하)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작은 금액
  • 기본 지원금리 : 2.0%
  • 추가 지원금리 : 1.0% (한 부모가족 대상)
  •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발급 가능)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와 동일세대 구성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2% 금리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신설하면서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