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기본적으로 4대 보험 되는지 물어봅니다. 건강보험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다음이 고용보험인데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근속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장하는 액수가 연장되면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급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업했다는 것에 따른 급여입니다. 그런데 명칭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직급여라고 해야 옳습니다. 실업의 상태에 있지만 구직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실업이 됐다고 바로 준다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라는 거대한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취업촉진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 받고자 하는 것이 구직급여 이므로 이 조건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직장을 그만두는 데 자발적 퇴사면 안됨 (내 의지로 퇴사)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함
- 취업을 다시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함
-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고용주의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자격에 충족합니다. 즉,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며 퇴사를 하게 됐는데, 계약만료, 경영 악화로 인한 해고 등 같이 내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인한 퇴사이고,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근 더 까다로워진 조건들
최근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되었고, 지급 대상자의 연령 구분도 단순화 되었습니다.
급여 수준 역시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낮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현행 하한액을 적용하게 되며, 고용보험료율도 상승하여 현재는 1.8%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연간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하한액 또한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필요서류준비
필요한 서류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이 두개를 발급 받은 후 관할 부서에 신고해야 내가 퇴사한 것이 인정되기에 퇴사가 확정이 됐으면 인사팀이나 관련부서에 빠르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됩니다. 이에 따라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됩니다. 따라서 실직 이후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용24 구직등록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고용24 에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함으로써 실직자의 구직활동이 고용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어 구인기업과의 매칭이 이루어집니다.
3.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폐업,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인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구직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도와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취업 상태이거나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용센터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참여, 채용박람회 등의 재취업 활동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받게 된 급여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나 다른 임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가 지급되는 날에는 해당 일자를 수급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관리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경고가 주어지겠지만, 두 번째로는 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더 나아가 환급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입니다.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고사직은 해고랑 같은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4.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 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 육아휴직 제도 ●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