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을 때 생기는 생계비 공백을 채워주는 중요한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수급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실제 근무한 일 수)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중에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실업인정)이 확인되어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인정)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1.수급자격을 허위로 맞춰 신청하는 경우
▶실업하게 된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를 비자발적으로 신고)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서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겠다고 하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 후 2~3개월을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지인 등 아는 사업장에 4대보험을 허위로 가입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입니다.
▶실업급여액 책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수급액의 책정 기준은 퇴직한 3개월 평균 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임금보다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도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2.실업인정을 거짓으로 받는 경우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혹은 자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이든지 근로를 했다면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번역 수당, 회의수당,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수익 포함)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증거로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 면접 확인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해당됩니다.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가야 해서 타인(가족 포함)에게 대리로 서류 제출을 부탁하거나, 실업인정일 참석을 부탁한다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단기간 해외 체류는 가능)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부에서 어떻게 알아낼까?
-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 전산망,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연계
- 신고된 직장 근처로의 교통카드 사용량, 주변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 내역을 역추적
- 포상 제도로 동료 근로자와 지인 들의 신고 유도
- 온라인으로 수급 신청한 IP 추적 등
부정수급 처벌 강화

- 수급액 전액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수급액의 최대 5배 금액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 면제, 형사처벌 간소화
※ 징역과 벌금은 전과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수급 신고(제보) 하면 포상금 지급

제보로 신고 대상의 부정수급이 확정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1.포상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휴가 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최대 1인당 5백만 원 한도 )
- 고용안정 · 직업 능력 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 원 한도)
- 사업주 공모 시 : 최대 5천만 원
신고는 지역 고용센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등 온라인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2.온라인 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정수급 신고 > 신고인 인적 사항 > 부정수급자의 인적 사항 기입.
- 부정행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입.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이고, 적발될 경우 징역과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징역과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실업급여는 정당하게 수급 받을 수 있을 때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진신고 하여 추가 징수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