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보통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상의하고 상속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는데요.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하게 피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구청에서, 세금 관련은 관할 세무서에서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금이나 보험등은 해당 은행과 관련 보험사를 통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고인의(또는 피후견인)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에 첫 도입된 이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하게 한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게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통합조회가 가능하여 개별적으로 알아보던 불편함이 줄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고인의 금융거래,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대한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가까운 시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② 신청서 제출(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③ 결과 확인
2. 정부24 온라인 신청
2017년 8월 31일부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④ 접수처(주민센터)확인 · 접수
⑤ 접수증 출력
상속인 중 1, 2순위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주의 사항
- 온라인 신청은 고인의 상속인 중 제1.2 순위만 가능
- 제 3순위 또는 대습상속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은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처리기간은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금연금, 건설근로자토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군인공제회, 과학기술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유무 조회는 20일 이내
-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조회는 7일이내 처리
-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업무일에 주민센터 방문으로 접수
- 고인의 관계가 자녀 또는 부모, 배우자가 아닌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제 1순위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3순위 (형제, 자매) 대상습인, 후견인은 시.구 읍면동을 방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람은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재산 조회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있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한은 돌하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이 지난경우는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