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주택에 살다 보면 누수, 곰팡이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생겨나는데요. 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 취약가구 거주주택 등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당시 신청가구 대상 심의 결과 대상가구 총 499개소를 선정 후, 오는 11월까지 서울시가 집수리를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 대상을 더 확대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도 지원한다는 내용의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주택은 2023.11.30(목)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서울시 ‘안심 집수리 비용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핵심내용들,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범위), 지원조건, 지원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10년 이상 반지하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 20년 이상 단독·다세대 주택 대상
- 11월30일까지 집수리 완료한 뒤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대상
- 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20년 이상 단독·다세대 주택
- 주거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저층주택: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지원 제외대상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지역
- 자율주택정비사업 구성 지역
- 기타 현장점검 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보조금 지급 범위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 가구 내부 공사에 한정하며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입니다.
- 취약가구 거주 주택: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 원)
- 반지하 주택: 공사비의 50%(최대 600만 원)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 원)
보조금 신청 방법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취약가구 거주주택 우선 지원하며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지원조건 동의서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주거 취약가구는 아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임차인인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선정 이후 ‘착수신고’ 및 ‘완료신청’에 필요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