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l 행복지킴이통장 l 신청서류 l 신용불량자 채무자 개설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수급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최근 모든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이란?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면 생계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급금마저 압류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수급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지키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최근 모든 압류방지통장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되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통합형: 행복지킴이통장

과거에는 국민연금안심통장, 실업급여지킴이통장 등 수급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체계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주요 특징

  • 다양한 사회보장급여 보호: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아동수당 등을 한 계좌에서 관리 가능
  • 압류 방지 기능 강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보호
  • 절차 간소화: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 가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조건

1.신용불량자 및 채무자도 개설 가능

행복지킴이통장은 채무 유무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중인 사람, 파산 신청자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2.개설 조건: 압류 금지 수급 자격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려면 압류 금지 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 금지 수급금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령자)
  • 국민연금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
  • 아동수당,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행복지킴이통장 주요 수급금 및 입금 한도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일부 수급금은 입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입금 한도 안내

📌 참고: 국민연금 등 일부 수급금은 초과 금액을 별도의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방법 및 필요 서류

개설에 필요한 서류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압류 금지 수급 증명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 국민연금 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 아동수당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 통지서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설 절차

  • 가까운 은행 방문: 행복지킴이통장은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분증과 수급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계좌 개설 후 등록: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수급기관에 계좌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행복지킴이통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비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 도구입니다.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압류 금지 수급금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개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급금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