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단속카메라ㅣ후면번호판 단속ㅣ차량번호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확인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시범운영됩니다. 단속카메라 앞에서 서행하다 지나가면 바로 속도를 내는 차량이나 앞쪽 번호판이 없는 신호위반 오토바이들의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우선 11월13일 부터 3개월간 경기북부 지역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각 시도경찰청·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은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 시범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알아보고, 혹시나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에 단속되었는지 궁금할 때 차량번호만 넣으면 바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한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운영 지역

자동차의 앞 뒤 번호판을 동시에 단속할 수 있고, 앞쪽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의 신호위반까지 단속이 가능한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가 개발되어 경기도 4곳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 시범 운영 기간 : 11월 13일 월요일부터 3개월간
  •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장소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장소
양방향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장소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 기대 효과

카메라 1대로 전면 번호판과 멀어지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식별함으로써 과속하는 차량 및 신호위반이 빈번한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지키던 교통 법규는 이제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단속카메라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는 해당 지역에 집중 설치하여 어린이 노약자들의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농촌 지역 단일로
  • 주택가 이면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집중 설치 가능

차량번호로 과태료, 범칙금 조회 방법

간혹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이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새롭게 설치된 양방향 무인 단속카메라의 경우, 새롭게 개발되어 도입된 장비이다 보니 내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에 단속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경우가 생기실 텐데요.
이럴 때 차량번호만 넣으면 과태료 조회범칙금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차량, 과태료 범칙금 조회

본인명의 차량조회 방법과 타인명의 차량조회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본인명의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 모바일 이용방법 ◆

  1.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합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범칙금 조회 이파인앱
차량번호 과태료 범칙금 조회 이파인앱

  1. 설치된 이파인 앱을 실행하시면 첫 화면에 ‘최근무인단속내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세요.
  2. 이후 차량번호를 입력하시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단속여부가 나옵니다.

◆ PC 이용방법 ◆

PC를 통해서도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차량번호 과태료 범칙금 조회
차량번호 과태료 범칙금 조회

  1. 사이트 접속 후 좌측 하단 메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최근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와 미납범칙금은 본인인증을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범칙금은 벌점까지 같이 부과가 되며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면 1년 간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고 최고 50점까지 쌓아 불시에 생길 수 있는 벌점을 대신 상계할 수 있으니 운전자라면 필히 서약 신청해서 하루빨리 마일리지를 누적시키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무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타인명의 차량, 과태료 범칙금 조회

타인명의의 차량은 속도 위반 등의 과태료, 범칙금 조회는 되지 않으며 주정차 위반의 경우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타인명의 조회는 교통민원24가 아닌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장소와 일시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과태료 미납일 경우 ◆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 주정차 과태료 납부한 경우 ◆

①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해당 건 ‘납부금액’ or ‘전자납부번호’ 클릭 후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②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 ‘전자납부번호’ 와 ‘자동입력 방지문자’ 입력 후 [검색] -> 위반장소 및 일시 확인

◆ 서울지역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

참고로, 서울지역은 위택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며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아래 기준으로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 취소 뿐만이 아니라 추후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벌점은 가급적 받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받게될 벌점은 꼭 미리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셔서 상계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