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제2금융권도 적용될까?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로 1금융권 은행(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됩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을 적용 받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돈을 맡긴 고객들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 지점의 새마을금고를 이용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새마을금고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과 같은 제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을 자본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 형태를 띄며, 새마을금고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흔히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 같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도록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새마을금고가 망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과 한도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금액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 까지 보장됩니다. 예금자보호 이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준비금관리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해당 새마을금고 약관 상 적용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와 함께 대표적인 2금융권인 신협 예금자보호도 한도가 5천만원이며, 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도 5천만원 한도이며 저축은행은 출자금이 없습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예금자보호

대출을 받은 새마을금고가 망하게 되면, 예금 및 적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대출 미상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 7천만원과 대출 1천만 원을 받은 새마을금고 고객이라면, 7천만원에서 1천만원과 그 이자를 차감한 금액(약 6천만원)에 대해 5천만원 까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될까?

새마을금고 가입을 위해 낸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대상은 예금, 적금, 수시입출금통장 등에 있는 예적금 입니다.

새마을금고 지점별 예금자보호

새마을금고는 각 마을금고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즉, 각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가 다른 법인이며,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마을금고 단위로 되기 때문에 여러 마을금고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 마을금고 단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에 예금 및 적금 등 돈을 맡길 때에는 마을금고가 망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기 위해 각 마을금고 단위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아 맡긴 예적금을 돌려받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망하지 않을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시고,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는 마을금고 단위로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통장이 압류된 신용불량자도 통장개설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지점에 따라 개설 가능여부 확인 필요)

예금자보호제도

신협 예금자보호

신협은 대표적인 2금융권 금융협동조합으로 새마을금고와 함께 우량 금융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더 높은 예적금 금리를 주는 신협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협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신협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협 예금자보호과 관련하여 지점별 가능한 것인지 본문에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신협은 예금자보호법 상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사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신협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 만든 금융협동조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협에 예금 및 적금을 한 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되며, 그 금액은 1금융권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5천만원 까지 입니다.(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법률)

신협은 1금융권 은행권과 동일하게 신협에서 판매하는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즉, 거래하는 신협이 망해도 5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신협에서는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신협중앙회 및 각 신협의 사업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전국의 각 신협 조합이 파산해도 신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 지점별? 조합별?

신협의 예금자보호는 지점별이 아닌 조합별로 적용합니다. 신협은 조합본점 외에도 여러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게 되는데, 대부분 조합이 있는 인근 지역 2~3개의 지점을 운영합니다. 1인당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5천만원은 각 지점별 금액이 아닌, 이용중인 신협 조합의 총 예/적금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협에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돈을 맡기게 될 경우, 각 신협 조합별로 5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협이 파산하여 5천만원까지 변제금 지급이 개시된 경우 5년 내 변제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하는 신협의 파산 시 변제금 지급 개시일에 변제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저축은행 역시 예금자보험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은행에 맡긴 예금 및 적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넘게 저축은행에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급받고, 5천만원을 초과한 돈은 파산한 저축은행의 재산을 매각 후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험

예금자보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각 금융회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보험 기금은 특정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해 파산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저축은행 지점별 예금자보험 적용 여부

은행은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 저축은행 본점을 두고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A저축은행의 ‘ㄱ지점’과 ‘ㄴ지점’에 각각 3천만원씩 예금을 한 경우 총 예금 금액은 6천만원이며,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까지만 적용받아 1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로 A저축은행에 3천만원, B저축은행에 3천만원을 예금했다고 하면,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염려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과 적금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자보호, 이자

예금자 보험의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용하던 저축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험금을 받을 때는 망한 은행에서 이용중은 금리가 아닌, 예금자보험공사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험에 적용하는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험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전에 파산한 저축은행을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중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약정한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출이 있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예금과 대출을 모두 이용중인데, 해당 저축은행이 망하면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 예금과 2천만원 대출이 있는 저축은행이 망하면 예금과 대출의 차액인 4천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예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은행이 망한 경우에는,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 망해도 대부분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채권이 소멸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맡긴 예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없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상 받는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금자보험공사에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재산을 매각한 뒤 정산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이용중인 고객들은 맡겨 둔 예금에 대한 예금채권자로 참여가 가능하며, 정산 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는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산 과정에서 예금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미리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미 부실해졌기 때문에 회수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맡겨 둔 은행 예금을 많게는 90% 이상 회수한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5천만원까지만 회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이용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이내로 각 저축은행별로 분산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