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 쉬운 신청방법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신청하여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주택 등 임대차계약의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요구했을 때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의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주택 월세에 거주하고 지급하는 임차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발급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며, 임차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요건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필)
  • 임차인 본인만 가능
  •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임차료에 대해 가능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월세 현금영수증 공제금액 & 한도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공체금액과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한도

①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총급여의 20% 또는 연간 300만원 한도
② 총급여액 7000만원 촤과~ 1억2천만원 이하 : 연 25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③ 1억2천만원 초과 : 연 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금액

① 신용카드 사용 합계 중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15%
②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합계약 중 충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의 30%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월세 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기한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첫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해야 함.

1. 국세청 홈택스 신청하기

월세 현금영수증

홈택스 홈페이지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선택
주택임차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④ 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필수

주택임차료 신고서를 입력합니다. 본인만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인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력 후 서류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대로 신청되었나 확인하기

신청한 서류등이 현금영수증 발급되었는지 확인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통해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 우편 신청하기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거래 확인서 서면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77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 입금내역 (본인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출금한 내역)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것으로 세액공제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안된다면 현금영수증으로 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