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 80%만(상한액 150만 원) 육아휴직급여로 받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두려워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겨냥하여 새롭게 개편되어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육아휴직 급여 적용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되는데요. 동시에 또는 아빠 엄마가 각각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만 사용하게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받는 방법 총정리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시행제도)
먼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제도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기존 3+3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지원 대상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입니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월 200만 원 지원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이 됩니다. 3개월 이후로는 통상임금 80%만 적용됩니다.
기존 3+3 육아휴직급여 지원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있는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개정안)
이제 개선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2024년 1월1일 부터 적용되는 된다고 하고 적용되기 전까지는 3+3부모육아휴직제가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어떤 부분이 변경된 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자격 조건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일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간
첫 6개월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은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지급 기간이 2배 확대 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 지급 상한액
● 현재 : 월 최대 200~300만원
● 2024년 부터 : 월 최대 200~4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상향 적용됩니다.
●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
부부 모두 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합쳐서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부 합산 육아휴직급여
만약 부모가 둘다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각각 최대 19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편분들도 육아휴직 적극 이용해서 급여 부부합산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