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신청 및 구제 확률 높이는 방법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면허 취소자를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및 구제 확률 높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발생하거나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단속규정을 위한하는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1회로 종결되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필요한 경우 진정서 및 탄원서 등 각종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최대한 양형을 낮추고, 면허 취소 구제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벌금을 줄이거나 징역 1개월을 적게 받는 것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 처분 구제대상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을 사람 중 운전이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 대상인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운전이 생계유지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경우를 전제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00일 정지로, 정지 처분을 정지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실사를 거쳐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며, 음주단속 시 혈중 알콜농도 0.1% 초과시에는 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택시 및 화물차량 운전, 신문, 음식 등의 배달기사, A/S, 퀵서비스, 대리기사, 주차장 관리원, 배달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유지에 영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정비 처분을 받았을 떼 ‘생계형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해당여부는 음주수치, 운전경력 및 벌점, 운전과 직업의 관련성, 가정 형편,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만약, 동거 가족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거나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의 구제신청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 외에도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및 정지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벌점 초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적발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로 사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의 미납으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실시로 면허 정지, 취소된 경우
  • 경찰의 위법, 부당한 측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구제 결과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인용될 경우 면허취소는 면허정지 110일로 변경됩니다. 110일의 정지기간은 임시운전면허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기산하며, 행정심판 구제 결과 남은 기간이 지난 후 운전면허 시험 없이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행전심판은 행정소송과 다르게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도 저렴합니다. 형정심판 결과를 받기까기 지기간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사안이나 심판을 위한 자료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구제 결정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심리기일 다음날 오전 경에 온라인행정심판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행정심판 결과 면허 취소에서 일부인용(면허정지 110일)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됩니다.

  • 음주측정 수치
  •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고의성 및 불가피성 여부
  •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 경제적 상황(채무현황 등)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 여부
  •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
  • 경찰의 재량권 남용, 일탈 여부
  • 과거 운전 경력 및 벌점
  • 사회봉사 이력
  • 국가유공자, 행정부 표창 수상 경력 등

위와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항목에 대한 조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의 경우라면 구제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음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이 높은편 입니다. 참고로,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무조건 면허취소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 초범
  • 음주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 음주측정 수치가 0.1% 이하
  • 현재 운전 관련 직종에 종사
  • 자산에 비해 채무가 많은 경우

위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직업과 생계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경찰에 접수된 경우
  • 음주 단속 시 혈중 알콜농도 0.1% 초과
  •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이력
  •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높이는 방법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을 받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단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구제 가능성을 높이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를 한 뒤 운전을 한 것을 반성하면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입증하는 등 여러 감경 사유를 제시한다면,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진정서, 탄원서 및 보충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혼자 하기보다는 변호사나 행정사 같이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분(벌금, 징역 등)을 함께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형사처분에 대한 변호사의 의견을 함께 제출한다면 벌금 감경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