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가능 조건 14가지 l 자진퇴사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이직, 비자발적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등이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퇴사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4가지 (자진퇴사 구직급여)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원칙상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데요.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라던지,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했다던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던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구직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하는데요. 구직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 기간 동안 구직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를 하기 전 18개월 간 실제 근무일수(피보험기간)가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됨.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야 됨.
  •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여야 되며,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14가지

1.퇴사하기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졌을 때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연장 근로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 급여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3.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4.사업장이 폐업이 확실히 결정되거나, 대량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5.다음 중 1개에 해당하여 권고사직을 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으로 인해 퇴사하게 된 경우

  • 근무중인 사업장의 사업 양도, 인수, 합병
  • 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 변경
  •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가 발생한 경우
  • 신기술 도입 등으로 인해 작업 형태가 변경된 경우
  • 경영 악화 등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례

6.다음 항목 중에서 1개에 해당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장으로 전근
  • 부양가족과의 동거 목적으로 한 거주지 이전
  • 불가피한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을 때

7.부모 또는 동거중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함에, 휴직 등이 거부된 경우

8.법적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 위험에 노출된 경우

9.체력 부족, 시력, 청력 감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전환 또는 휴직이 거부된 경우(의사 소견서 등 필요)

10.임신,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군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움에도, 휴직이 거부된 경우

11.법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적 금지 재화 등을 생산 및 판매하게 된 경우

12.정년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13.기타 사정에 비춰 통상 타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는 경우

14.고용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의무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가입 하지 않는 경우, 퇴직자가 신청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사업장이 이미 폐업하였더라도 퇴직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