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부과 대상이 세입자가 아니라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충당금을 반환 받아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선, 정비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집합건물 및 주택 단위로 이루어지며,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위한 지출로 사용됩니다.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 방법은 지역 주택관리 조례를 따르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특히 장기수선을 요하는 주요 시설과 시설에 관한 법률 및 규정들에 따라 계획에 따라 충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 보수와 관리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로 인해 시설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부과 대상이 세입자가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자 즉 임대인 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충당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임대인 대신 관리비에 포함된 사항으로 이 금액을 납부한 경우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을 알아보고 퇴거시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은 모든 계약이 종료된 후 세입자와 소유자 간에 적절하게 조율하여 한 번에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관리비 중에서 비교적 그리 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 측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모르는 사례도 많아 소유자가 이러한 개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꼼꼼히 정산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관리사무소에서도 마지막 관리비를 정산할 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모아 별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도 아파트의 사용자 즉,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퇴거시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를 발급 받아 임대인에게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입자는 그대로이지만 매매나 상속등의 이유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현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청구하면 되니, 새로운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 내역서와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나가신 경우에도 10년안에는 민법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지급을 거절한다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후 납부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 전액을 돌려받을때 까지 연 20%의 이자가 추가 적립되어 함께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