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2024년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그동안 동일한 질환에 한해서 지원 가능했던 의료비를 2024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어도 1년 안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기준 금액 초과 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등에 대해 소득, 재산기준 및 의료비 발생 수준에 따라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비의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달라지는 점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신청대상

아래의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개별심사 :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 제외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 비용편차가 큰 치료.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간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신청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신청시 문의사항

  •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