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대출, 개인신용대출도 사업자금 확인되면 대환가능!

사업자분들은 긴급하게 사업 운전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고금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2금융권(저축은행, 캐피탈,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카드사 등등) 자금을 융통하면 금리는 통상 8~9% 많게는 15%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용후 바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지만 상환 계획이 어긋나게 되면 지속적인 자금난의 악순환을 겪으실 수 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2023년 8월31일 부터 새롭게 확대되어 적용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 5.5% (보증료 제외)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터 시작된 기존의 저금리 대환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가하여 발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번 정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상 개인신용대출도 사업자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기존의 사업자대출에만 적용되던 저금리 대환 정책을 개인신용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며, 개인신용대출이 사업 목적의 자금이라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개인신용대출일지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

코로나19 사태 당시 7%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 중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후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사업주. 개인 사업자와 연평균 매출 10억원~ 120억원 미만의 법인 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기업 (연평균 매출 10억원~ 120억원 미만)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이 상환 가능한 사업주
  • 사치·향락,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저금리 대환 대상채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현재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이어야 저금리 대환 적용이 가능하며,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이 대상입니다.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이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 최초대출 취급시점 :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 대환 신청시점 기준금리 7% 이상
  • 신용대출과 카드론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보험사 취급된 상품​​

(중요)저금리 대환 적용대상 확대

지난해 부터 시작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기존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고금리 개인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경우도 포함되도록 대상이 확대 되었으며, 기존 저금리 대환 대출 보유자는 갱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별 개인신용대출의 대환 한도는 최대 2천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 대상 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루어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서 한도가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사업용도지출금액 (국세청 홈텍스 발급 가능) ​: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 등의 합산금액으로 산정 ◈

  • 매입금액 확인 :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소득지급액 확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임차료 확인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or 종합소득세 신고서

저금리 대환 대상 제외 대출
(저금리 대환 대상 제외 대출)

참고로, 개인신용대출금 2000만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며, 개인신용대출(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대환은 어려울 수 있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시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상담 및 신청방법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로.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대상과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8월 31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