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행비용 70% 지원하는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고 법률대행비 70%를 지원합니다. 지난 8월 9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를 개소,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여야 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아래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는 2023년 8월 7일(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창구 연락처

법률 상담·법률서비스 대행비용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7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공매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공매 대행 서비스 법무사 보수 공사 지원 대상

  • 경매 개시 신청
  • 경·공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 배당 적정성 확인 및 배당금 수령 관련 법무사 보수
  • 입찰신청 대리
  • 우선 매수권 청구대리 관련 법무사 보수

◇ 아래 법무사 보수 표 기재 대상만 해당 ◇

HUG 법무사협회 협의된 법무사 보수표 항목별 세부내역 (30% 할인적용 금액)

※ 단,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이 최우선 공제되므로,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각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70% 지급 요청

집행권원 확보 비용, 입찰보증금, 법무사 보수 외 경매 집행비용 등

위 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 후 자진 취하하는 경우

신청 후 자진 취하한 경매에 대하여 법무사 보수를 지원 받는 경우, 추가 경매 신청에 대한 보수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미 비용을 지출한 경우

기 지출한 경·공매 관련 법무사 보수는 경매 절차 종료 후 공사가 법무사 협회와 책정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 및 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 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상담 및 접수처

  • 센터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2층(수송동, G타워)
    (지하철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2번출구)
  • 연락처 : 1588-1663
  • 위치 :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위치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낙찰 받아도 무주택 인정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이 거주 중인 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 중인 집을 낙찰받는 경우로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전용면적: 85m2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3억 원(지방은 1.5억 원) 이하 → 청약 신청 대상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낙찰받은 집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분양주택과 달리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거주를 허용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