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차이점 & 유리한 대응 & 대법원 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까요? 아니면 절도죄가 될까요? 어떤 범죄인지에 따라 그 처벌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차이점 첫번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모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행위로 비슷한 듯 하지만, 피의자의 의도와 점유자의 유무에 따라 죄의 성립요건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절도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더 중한 죄로 다루고 있으며, 절도죄의 처벌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놓고간 물건을 습득하였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물건의 습득 경위를 상세하게 변론하고, 습득한 물건을 임의로 사용 또는 처분한 사실이 없음고 물건을 돌려주려고 노력한 행위를 입증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다면 가급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데 유리합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혐의를 받고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태라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처를 구할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조사를 받는 것이 재판에 가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vs 절도죄 차이점 두번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점유자의 유무, 대상물의 범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되고,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가지고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 입니다.

두 번째, 절도죄의 경우 점유물에 대한 대상을 다른 사람의 재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져간 물건이 재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죄가 성립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거부하고 고의성을 갖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처분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인 요건이므로, 억울하게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점유란?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손에 들고있지 않더라도 사회 관념상 어떠한 물건이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된다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 떨어뜨린 지갑, 화장실에 두고 온 휴대폰, 지하철에 두고 내린 가방, 잘못 배달된 택배 등이 해당됩니다.

절도죄 vs 점유이탈물횡령죄 대법원 판례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1999년 대법원 판례(선고99도3963판결)에 따르면,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엇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절도죄 판례

2007년 대법원 판례(선고 2006도9338판결)에 따른면,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