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 환급일 조회방법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기간 및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개인이 1년간 경제활동 후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 연금,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소득자 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 자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불가하기때문에 신고대상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자(연말정산을 못한 경우는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다음연도 5월1일~5월31일 ( 2023년도 귀속 종소세는 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6월 30일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인 전날까지
  • 납부기간 : 5.1~5.31

2024년 종소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적용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없는 납세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 단순경비율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 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 발생했으나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 환급일 : 6월말부터 7월 초

5월 31일까지 를 마치면 6월 말일부터 7월 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당해년 환급금 조회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my홈택스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또는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5월1일 부터 31일까지이니 기간내에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