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절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해 주는것으로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미리 내야하는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 되고 난 후에 세액의 일정 금액에 한해서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계산이 끝난 세금 액수에서 깍아주는 것입니다. 둘 중 한가지만 받을 수 있으며, 같은 금액을 같은 비율로 받을 시에는 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주거비 공제, 월세
1. 월세 주거비 세액공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납입증명서를 제출시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x)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시 대상에서 제외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세대원은 세대주가 관련 세금 감면 받지 않았을때만 가능)
-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기준 시가 4억 이하 임차주택
- 임차 주택에 전입 신고 되 있을 것
▶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총 급여액수와 비래하여 7,0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이하 17% 차등 적용
- 한도 : 1년 750만원까지
※ 총 급여액 5,000만원 / 월세 1년간 600만원 냈다면? = 600만원 x 0.15 = 90만원 절세 가능
▶ 조건
- 계약서상,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전입신고 완료 필수
2. 월세 주거비 소득공제
월세로 지출한 비용을 절세하여 과세표준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한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조건
- 급여 액수 및 주택 크기, 주택수 보유, 전입신고 유무 상관없이 가능
- 계약서 상 임차인이나 무소득인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거주자가 직접 발급 가능
▶ 공제율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급여액의 20% or 300만원 중 낮은 금액
- 1.2억 이하 : 250만원까지
- 1.2억 초과 : 200만원까지
주거비 공제, 전세 소득공제
▶ 대상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매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포함 전원 무주택자일 것
- 수도권 : 전용 85㎡ 이하, 비수도권 : 100㎡ 이하
▶ 비율 및 한도
-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자만 납입했을시에도 가능)
- 한도 : 400만원까지 (주택청약저축 절세금액과 합한 금액)
※ 원리금 매달 70만원 연간 84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은 약 83만원까지)= 840만원 x 0.4 = 336만원 절세 가능
주담대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대상
- 무주택, 1주택 세대주
- 주담대 상환기간 10년 이상
- 주택 매매시점 기준시가 5억 이하 (현재시가 x)
※ 신축이라 시가가 애매할 경우 2월 연말정산에는 미기입이 유리 – 확정 후 경정청구로 절세 가능
▶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납부한 이자 액수 모두
- 한도 : 시기와 조건에 따라 300 ~ 1,800만원까지 가능
청약통장 소득공제
▶ 대상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비율 및 한도
- 공제율 : 청약 통장 총 납입금액의 40%까지 가능
- 한도 : 300만원까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와 함께 400만원까지 공제)
※ 청약통장 연간 납입금 500만원이라면 : 500만원 x 0.4 = 200만원 절세 가능
부동산거래 소득공제
▶ 내용
- 현금이나 계좌이체 거래한 수수료 또한 30% 가능 (단, 현금 영수증 증빙 필요)
- 거래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중개인에게 발급 요청 가능
- 만약 거래용도가 ‘지출 증빙’ 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꼭 거래시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