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줄여서 주민증 또는 민증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신분증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17세가 되면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합니다. 민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재발급 신청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이유
① 분실 ② 훼손 ③ 개명 일때 재발급 신청 방법입니다.
1. 분실 시 재발급
- 분실을 확인하면 정부24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분실신고
- 분실처리와 동시에 재발급 이뤄짐
2. 훼손 되었을 때
- 오래 되어 사진이 마모되어 보이지 않은경우
- 사고로 외과적 수술(단순 성형은 제외)
- 뒷면의 주소 변동사항의 기재내역이 곽 차서 더 이상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신분증을 반납하면 무료
3. 개명한 사람
- 개명전 이름으로 된 민증은 말소하고 새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 발급받아야 함
4. 임시 신분증
재발급기간은 최소 2주에서 1개월 가량 소유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민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분실신고와 재발급 양식은 다릅니다.
분실이든 아니든 재발급 신청을 하면 기존에 쓰던 주민등록증은 인증이 무효화됩니다.
분실이 아닌 사유일때는 기존 신분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본인여부를 지문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할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 정부24
- 서류 : 신청서 작성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사진파인(jpg)
- 비용 : 5200원(인터넷 결재 수수료포함)
- 정부24로그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 기본정보 입력 발급사유 클릭 → 사진파일 첨부→ 수령기관 선택 → 신청하기
- 정부24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령은 본인이 방문하여 수령가능함.
주민세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서류 : 재발급 신청서
- 준비물 : 사진
- 주민증 발급 비용: 5000원
- 수령은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 받거나,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 글씨나 사진 보이지 않은 자연 훼손
- 2006년 11월 1일 이전의 기존 민증 반납시
- 현재 모습과 비교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성형은 유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기간
- 신청일로 부터 약2~3주
주민등록증 증명 사진 기준
- 6개월 내 촬영한 규격사진 1장
- 가로 세로 3.5×4.5㎝ 상반신 사진
- 2018년 이전에는 눈썹과 귀가 보여야 했지만 지금은 조건완화
- 모자를 쓰거나, 안대, 붕대, 반찬고, 선글라스를 착용은 불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 방법
- 방문수령 : 방문 또는 등기(3800원 추가)
- 대리수령 : 대리인의 연령이 17세 이상이면서,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거나 같은 거주하는 사람만이 가능
- 등기수령 : 수취자 불명에 의해 반송되었을때 발급시 신청한 주민센터로 반송되므로 반드시 수령가능한 곳으로 지정해야 함,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등기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