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확인방법 및 복지혜택, 신청방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혜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제도 중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저소득층을 의미할 때 기초수급대상자를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분이지만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탈락하게 된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이라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차상위계층 조건 및 확인 방법,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재산이 약간 더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거나,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참고로 국내 인구 중 차상위계층의 비율은 무려 8.4%에 달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빈곤층은 17.4%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이란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말하며, 근로소득뿐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모든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소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년도 대비로 물가상승과 급여상승 등을 반영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7인 가구 : 4,053,758원
  • 8인 가구 : 4,493,525원

소득인정액은 소득과재산을 합해 근로뿐 아니라 사업, 재산, 부동산과 자동차, 부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은 경우에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고 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이면 되는데요.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차상위계층 기준은 소득인정액 산정을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및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벌어들인 수입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 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근로유인요인+추가적인 지출요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모의 계산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복지서비스-국민기초생활보장-모의계산으로 들어가서 기본정보, 소득재산, 일반재산과 의료급여 등을 입력한 뒤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확인 복지로사이트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으로 대표적인 내용들 위주로만 정리했는데요,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은 복지로 검색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혜택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40-60% 지원
  • 재난적 의료비 : 6대 중증 질환의 외래진료를 연 2천만원~3천만원까지 지원
  • 자녀교육비 :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하며 그 외 급식비와 방과후 학교 수강권, 컴퓨터 제공 등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비용 등을 지원
  • 이동통신요금 : 기본으로 11,000원을 감면받고 통화료는 최대 월 21,500원 지원(다만 알뜰폰 통신사는 감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수도 있음)
  • 전기요금 : 월 8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최대 1만원까지 지원
  • 양곡할인 : 10kg 1포당 1만원 개인부담으로 복지용 쌀을 저렴하게 구입가능
  • 통합문화이용권 : 차상위계층 중 6세이상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개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며 평생교육 고나련 수강료나 교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음.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은 월 2~4만원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 9~22만원, 경증장애 월 3~11만원 지급
  • 의료비 지원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에 한함)
    •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년, 연 최대 300만원)
    •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백혈병 연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 연 최대 2,000만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유공자에 한함)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을 통해서 먼저 연락이오기도 하지만 연락을 받지못한 경우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주소지 관할 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복지서비스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탭에서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신분증과 소득재산 부채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이후 심사는 2개월 정도 소요되며 문자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확인을 위한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서비스신청-증명서발급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면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고 본인이 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의 경우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고, 지원 가능 여부 및 자격 입증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후 대략 2개월 정도 기간에 걸쳐 심사가 진행된 뒤 선정이 되게 되는데요. 진행 절차는 급여 신청 → 조사 → 급여 → 결정 → 급여 실시 → 확인 조사 순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선정된 뒤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전화상담을 받고 싶다면,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